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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09 11:31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정인에게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그 특정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과 그 안에 지칭되어 있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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