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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2-10 13:45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신고기록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위자료는 받으실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만약 같이 사시기 힘드실 거 같으면 친정으로 가 계셔도 됩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 소송중이더라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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