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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13 13:5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이라 함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써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간편하게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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