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09 18:01
안녕하세요.
우선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에 대해 직장에서 불쾌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약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