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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12 18:3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과실상계합니다. 상담자분께서 분실한 과실이 있어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더 많은 손해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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