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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10 10:1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합의하기로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가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고소를 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물론 이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A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께 욕설을 하였을 당시 다른 환자들도 이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제311조)가 성립하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였다면 협박죄(제283조 제1항)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협박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폭행죄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제 312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방도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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