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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1 19:18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1000만원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전액 인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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