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가등기가 된 날짜보다 귀하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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