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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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9 16:22
 손해배상 청구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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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2

-_1 | 12.30 08:22

그리고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작성하여도 되는건가요?

-_1 | 12.30 08:15

금액산정은 견적서에 나온대로하면 될까요? 아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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