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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20 14: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생활비는 당시 상대방이 일정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증여로 볼 수 있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갚기로 하고 카드론을 대출받은 것이고, 이에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문을 받아 질문자님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경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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