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8 17:35
 월세가 2달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생사가 불명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