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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1-12 14:38
최근 판례에서는 이전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이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면 승계한 상태로만 회복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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