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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2-16 20:34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아내분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전업주부로써 재산 형성에 기여한만큼 분할됩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신 후 그 부분만큼 공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시는 면 됩니다. 또한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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