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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님 답변입니다.
2016-02-18 14:44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혼인 전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중 늘어난 재산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와 전세집은 모두 남편집에서 해온 것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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