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2-18 14:44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혼인 전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중 늘어난 재산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와 전세집은 모두 남편집에서 해온 것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다고 판단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