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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7 09:48
 b가 주주라면 회계장부열람청구가 가능한데, 법인 주소가 b의 주소라면 대표이사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가처분을 하시는 것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 서류(전자파일도 포함)도 열람 청구 가능합니다. 본래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위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일 추정(추후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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