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7 10:00
할부 계약이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장소면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2

-_1 | 12.27 13:27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그 지인이 사기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_1 | 12.27 13:27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그 지인이 사기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