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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1-03 16:27
다음주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등사하신 후 이를 입증 서류로 첨부하여 민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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