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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5 18:07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통상적인 사기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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