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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19 09:4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를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부득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전과, 범행동기, 피해정도 및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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