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9 09:58
 파손한 부분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할 듯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을 강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1

윤성환_1 | 01.20 10:15

혹시 수리비랑 합의금이 너무 과하게 청부하여 지급이 어려워 합의를 못한다면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