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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04 13:19
 과실치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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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2

-_1 | 04.04 22:18

피해자는 지금 견주인 저를 물먹이기 위해 합의금을 진료비 이상으로 받았음에도 산책시킨사람아닌 견주인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cctv 영상도 요청하고있고요.

저는 현장에 없었어서 그 영상에 찍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를 고소하기위한 증거자료가 되는건가요?

-_1 | 04.04 22:12

특수 불법행위에서 제시한 것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산책시키지 않은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 여부를 떠나 산책을 시킨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데 제가 견주라고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이게 고소요건이 성립되는건가요?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도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출처: https://dingdo.tistory.com/3741 [딩도의 리뷰정보 블로그: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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