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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05 10:32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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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1

수님 | 04.05 12:43

변호사무실에서 처음거래시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 된다는데요
처음 계약서는 없고 공증증서만 있는 상황이라
그럼 공증증서데로 이행해야 된다고만 하셔서요
이자 반환도 안되고 공증증서데로 이행해야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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