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23 11:00
 상담자분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채무초과상태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중개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