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1-25 14:40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댓글
2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2
-_1
| 01.25 17:21
허위사실을 제가 썼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올리지도 않았을겁니다.
-_1
| 01.25 17:21
허위사실은 올린적도 없어요.
위생사진 올린거고 사진에 그 병원이라고 특전할만한 어떤 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