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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25 14:40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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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2

-_1 | 01.25 17:21

허위사실을 제가 썼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올리지도 않았을겁니다.

-_1 | 01.25 17:21

허위사실은 올린적도 없어요.
위생사진 올린거고 사진에 그 병원이라고 특전할만한 어떤 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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