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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2-10 10: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시댁에서 해준 1억4천은 남편분의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중 대출금을 제외한 3억6천만원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도 30%~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남편분과 재산분할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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