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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8-23 18:18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공연성은 인정이 되나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귀하나 귀하의 지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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