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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14 15:4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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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 | 04.15 17:48

1. 환불 시 적립금 및 추가 관리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을 환불 해드립니다.
2. 피부레이저 및 시술 등의 패키지 진행 도중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시술에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불을 진행해드립니다.
- 해지일 까지 시술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비용의 10% 위약금 차감 후 환불
- 패키지 시술 시 서비스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시술정가 금액으로 차감 후 환불
- 시술 금액 (패키지 금액)의 1/N 이 아닌 시술 비용의 1회성으로 차감 후 부가수수료 10%
공제 후 남은 금액 환불
3. 결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금을 사용 중인 경우는 환불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 환불 가능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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