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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24 16:02
 단순누후면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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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1

프루팁스 | 04.24 22:27

결국 숙소측에서 단순 누후로 판단되어 저희가 돈은 안내지만 그 이후로 제 사진이나 정보를 상습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 유출 초상권 침해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 제보한다는 등 계속 욕을 하는데 이에 대해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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