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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3-14 11:01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다투기를 원할 경우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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