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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9-02 11:4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따라서 귀하께서 대포통장을 배송하셨다면 귀하께서 대포통장을 배송한 경위, 배송한 횟수 등을 조사하여 대포통장 배송이었음을 인지하고 배송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대포통장 배송건인지 모르고 배송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혹은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군사재판은 현재 군인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전역하고 난 후 재판이 있을 것이므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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