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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5 16:20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명시기일이 지났으므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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