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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9-01 16:5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미수라 함은 강간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항거 불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당사자 이외의 증인이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더욱 집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귀하는 당시 귀하의 상태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만일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진술만으로도 범죄의 유,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받기 전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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