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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9-09 19:4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약정에 가입한 사정은 주관적 사정으로 보이는바,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목적달성에 불가능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매수인은 전혀 위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환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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