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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4:1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혼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한 사실을 원인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무리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면 약혼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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