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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9-07 17: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람을 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모욕죄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볼 때 ‘저년’ 등과 같은 욕설이 사용되거나 외모를 지적하면서 경멸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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