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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4 17:4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 임차인 중 일부만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여 보증금의 50프로만 배당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이 아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배당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등기, 소장 등을 지참하고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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