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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4:4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먼저 파혼으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린 경우에는 귀책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 약혼파탄과 무관하고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가 양육권 및 친권을 정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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