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법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