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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13 09:4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라면(평균 법정관리 인가율은 약 20%이므로, 현재 임차인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인지, 신청으로 인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관리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선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해지선택권이 없으므로(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반환청구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아닌 임차인이 법정관리 중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므로 방문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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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 06.20 09:58

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법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 | 06.13 14:24

법정관리인이 선정되어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행사 가능한지요.
2월달에 통보 이후에도 집을 빼주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한 경우로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합의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계약해지서를 통보후 집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반환날짜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나요. 또한 정작 임대인이 저에게는 직접 통보를 하지 않고 늘 부모님을 통해서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일본에 거주중이므로 방문은 불가능하네요. 전부 회사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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