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4: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잦은 외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분이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원만한 결혼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원인이 남편분에게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