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4: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잦은 외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분이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원만한 결혼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원인이 남편분에게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