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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13 18:24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나 어떤 범죄이든 고소하면 일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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