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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2-25 10:5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같이 하셔야 하므로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귀하꼐서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서 위 혼인을 무효화시키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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