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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19 10:58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이고,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플의 내용이 단순 모욕인 경우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악플 등의 범죄는 삭제 전에 주소를 포함하여 캡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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