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9-22 16:55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단체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는 공연히 모욕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별도로 어떠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