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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6 13:08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피해아이의 부모는 해당 학원과 교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구상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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