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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4-27 14:1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사항들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강권과 교재가 포장되어있는 비닐을 뜯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성년자(=만19세가 되는 날)가 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구매계약의 취소 요청을 하면 되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도 사업자가 계약취소처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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