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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30 16:55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와 이름만 기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정명령서를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채무자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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